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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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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영곤
- 전화번호
- 031-788-1574
- 등록일
- 2017-03-20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자세한 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자세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