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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재철
- 전화번호
- 031-788-1572
- 등록일
- 2016-02-16
사업주는 중대재해(사망자 발생)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건설업 과 제조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양식을 이용하시고
나머지 업종의 경우 제조 등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후 031-788-1579로 즉시 팩스 발송 후
031-788-1571로 유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건설업 과 제조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양식을 이용하시고
나머지 업종의 경우 제조 등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후 031-788-1579로 즉시 팩스 발송 후
031-788-1571로 유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