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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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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태국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갱신체결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서두원 
등록일
2006-08-29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 총회 참석을 위해 입국한 솜삭 텝수틴 (Somsak Thepsutin) 태국 노동부장관과 태국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오는 30일 17:00 부산 BEXCO에서 갱신 체결한다.
- 이번 MOU 갱신은 지난 2004년에 체결한 MOU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 ‘04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올 7월말 현재 56,12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하였으며, 그 중 태국 근로자는 11,758명으로 약 21%를 차지한다.
○ 금번 MOU는 ‘04에 체결했던 MOU와 비교하여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 내역 및 총액의 사전 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이 추가·강화되었다.
○ 태국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노동부의 지방고용지원센터(☎1544-1350)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