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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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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경야독 근로자에게 200만원까지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서두원 
등록일
2006-08-29 
주경야독 근로자에게 200만원까지 학자금 지원
- 노동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 받아 -
○ 대학 재학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자금이 20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된다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폴리텍대학·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의 정규학위과정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 올해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 300인 이하 사업장 ▴제조업 : 5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 100인 이하 사업장
※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위과정 :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상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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