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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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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억 공사대금 수령 후 도주한 악덕사업주 구속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34 
담당자
이재권 
등록일
2017-03-09 
8억 공사대금 수령 후 도주한 악덕사업주 구속
- 공사현장 6곳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38명 임금 합계 1억4백만원 체불 -
 
 
우리지청에서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지급받고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1억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위협을 준 악덕사업주 임OO(남, 42세)를
근로기준업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평택 지역에서 악덕사업주 구속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며
앞으로는 임씨와 같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70309 보도자료(체불사업주 구속).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