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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유연근무 지원제도 확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34 
담당자
이재권 
등록일
2017-03-07 

- 야근은 줄임표! 눈치는 마침표! 삶은 이음표! -
유연근무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도 지원(최대 2천만원) -
 
□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17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17년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천만원)을 신설하였다.
첨부
  • 첨부파일 20170307 보도자료(유연근무 지원제도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