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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34 
담당자
이재권 
등록일
2016-09-2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고 60만원까지 지원!
-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2배 인상(20→40만원) + 기업 노무비 지원(20만원)
- 지원대상도 전환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2주 이상 근로자로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종전과 동일).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