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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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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646-1134
- 담당자
- 이재권
- 등록일
- 2016-09-2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고 60만원까지 지원!
-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2배 인상(20→40만원) + 기업 노무비 지원(20만원)
- 지원대상도 전환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2주 이상 근로자로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