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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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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위험기계 취급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3-03 
 
○ 석면, 벤젠,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장내 노출농도 준수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 TCE(트리클로로에틸렌) : 유기용제로서 세척제․탈지제로 주로 사용되며, 두통․현기증․알레르기 반응․간장 이상, 마비 등을 유발함
  -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은 안정인증을 받아야 제조할 수 있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프레스, 리프트 등 18종의 기계․설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진다.
○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붙임 2」 참조
     ※ 석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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