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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여러분, 19일 대통령선거 꼭 투표하세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2-11 
 
○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제10조)에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오는 19일 17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 투표시간 : 06:00 ~ 18:00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노동부는 이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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