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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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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산업재해 통계, 사업장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10-30
ꏚ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산출방식이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된다.
ꏚ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요양 신청서를 기초로 산업재해통계를 산출하였으나,
○ 기업이 재해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신청서 작성을 기피하는 등 재해발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발생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통계를 근로자 고용형태별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재 통계 산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 2005년 3월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통계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같은 해 10월 표본조사를 통한 산재발생 규모 파악을 골자로 하는 “산재통계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두차례의 시험표본조사를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ꏚ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산재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방식이 중요하다”며,
○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실
첨부
- 1030 통계제도추진상황(안전보건정책팀-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