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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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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통계, 사업장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0-30 
 
ꏚ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산출방식이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된다.
ꏚ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요양 신청서를 기초로 산업재해통계를 산출하였으나,
 ○ 기업이 재해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신청서 작성을 기피하는 등 재해발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발생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통계를 근로자 고용형태별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재 통계 산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 2005년 3월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통계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같은 해 10월 표본조사를 통한 산재발생 규모 파악을 골자로 하는 “산재통계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두차례의 시험표본조사를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ꏚ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산재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방식이 중요하다”며,
 ○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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