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노동부, 장기·상습 임금 체불 병원장 구속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10-30
○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직무대행 장화익)은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ㅂ’병원을 경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 사이 퇴직한 근로자 121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 합계 336,701,31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 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 9월 현재 재직근로자 3명의 임금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23,530,899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은닉, 도주 등으로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1030 체불사업주 구속(근로기준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