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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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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장기·상습 임금 체불 병원장 구속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0-30 
 
○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직무대행 장화익)은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ㅂ’병원을 경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 사이 퇴직한 근로자 121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 합계 336,701,31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 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 9월 현재 재직근로자 3명의 임금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23,530,899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은닉, 도주 등으로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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