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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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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사장님,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이 훨씬 쉬워져요~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10-19
○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위해 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및 입․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동 서비스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중앙회․건설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을 통해 제공되며,
-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 재고용 지원 대행업무 관련 수수료 : 10만 4천원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시 대행관련 비용은 23만 9천원)
○ 대행기관을 통한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기관(고용지원센터․출입국 사무소
첨부
- (0)(071019)재고용지원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