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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장님,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이 훨씬 쉬워져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0-19 
 
○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위해 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및 입․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동 서비스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중앙회․건설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을 통해 제공되며,
  -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 재고용 지원 대행업무 관련 수수료 : 10만 4천원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시 대행관련 비용은 23만 9천원)
○ 대행기관을 통한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기관(고용지원센터․출입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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