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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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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10-01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07. 10. 1. ~ 10. 31. 기간 동안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함으로써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7월말 현재 고용보험 1,215천개소,산재보험 1,349천개소에 달하고 있다.
□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07. 10. 1 ~ 10. 31.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약 500여명의 적용조사 요원을 투입하여 보험가입 독려를 집중적 으로 실시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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