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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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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취급자, 절대 담배 피면 안 돼요 !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9-27 
 
○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노동부는 이와 함께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흡연금지, 경고표지 부착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07. 2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여야함」을 규정(보건규칙 238조의4)
○ 특히, 석면취급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협력하여 해당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교육, 금연패치 제공 등을 추진하고,
  - 안산의 안전공단 지역산업보건센터 등을 통해 사업장 금연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 석면취급 작업에 종사하다 이직한 건강관리수첩 교부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