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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나이보다 능력을 보세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9-18 
 
□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 또,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과 함께, 연령차별금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의 이름도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80.0%, 근로자는 90.0%가 찬성한다고 응답(‘07.2.8~2.12, 한국리서치)
□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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