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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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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을 설정, 일정 수준 노동관계법적 보호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6-1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정의 취지
 1. 지난 6년 동안 노사정 간에 논의를 계속해 오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이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이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6월 14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정부가 만든 보호법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한다)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상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특고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특고종사자의 요건을 법으로 정한 후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고종사자들에게 노조 아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 만을 부여하였다.


□ 추진경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