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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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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 파견대상업무 종전의 세세분류기준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6-12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 또한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기간제법 시행령 및 파견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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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기간제,파견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