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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 파견대상업무 종전의 세세분류기준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6-12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 또한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늘어난다.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기간제법 시행령 및 파견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