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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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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우리나라 노사관계 모니터링 종료 결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6-12 
 
○ 우리나라 노동분야의 개혁성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노동부는 OECD가 12일 오후1시(현지 시각)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OECD이사회는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해 주목하였다.





 

OECD 이사회 결정문 요지

 


 

 


◇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 한국은 2010년 봄 또는 현재 유예된 노동법의 개정내용이 효력을 발생한 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의 추가 이행에 대한 정보를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 OECD는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상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 이번 OECD 이사회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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