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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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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부당해고 시정 안하면 최고 2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30
- 담당자
- 김영기
- 등록일
- 2007-04-11
○ 노동부는 오는 12일 지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따라 도입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해고,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이는 ‘07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총 4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산정기준
해고
휴직․정직
전직․감봉
기타 인사상 불이익 처분
이행강제금 금액
500~2,000만원
250~1,000만원
200~500만원
100~500만원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구제명령 → 구제명령 이행기한(30일)까지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 → 이행강제금 부과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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