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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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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건설현장 안전관리 아직도 미흡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30
- 담당자
- 김영기
- 등록일
- 2007-04-10
○ 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20부터 3.16까지 전국 1,0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5%인 990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법위반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81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07건, 과태료 부과 24건, 시정지시 3,952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총 3,952건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 위반이 1,895건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하였고
- 감전예방조치 위반이 682건(17.3%),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이 273건(6.9%)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22개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적발, 이중 24개소에 대하여 7,3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추락․낙하, 감전 및 붕괴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첨부
- 0410+해빙기+건설현장점검결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