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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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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산·사산 시에도 30~90일 유급휴가 부여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4-273-0009 
담당자
조정숙 
등록일
2005-09-27 
내년 1월1일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중 유산·사산할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본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에 의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유산·사산휴가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급휴가이며,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휴가부여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건이 어려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며,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노동부는 동 제도 시행에 따라 내년도부터 약 2,400여명에 해당되는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06년에 41억원의 예산도 계상하였다.

참고로 그동안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지난 5. 31 임신 16주를 경과한 유산·사산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유산·사산시 부여되는 적정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그간 의학적 연구용역 및 노·사, 여성단체 학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