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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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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포항지청, "안전한 일터프로젝트: 차등관리제"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6-02-19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9.(목) 배포즉시
포항지청, 「안전한 일터프로젝트:차등관리제」운영
“안전관리 수준 취약 사업장 밀착관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박해남)은 2월 19일(목),「‘26년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차등관리제」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차등관리제는 50인 미만 사업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차등관리제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사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평가는 산업안전 감독관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지, 위험성 평가의 적합성, 안전시설 및 보호구 착용, 위험숙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차등관리제 안심지표 ]
• (사업주 의지) 작업전 안전회의(TBM) 실시 여부 및 안전보건 예산집행
•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로 실제 위험을 발굴 개선했는지 여부
• (설비/보호구) 3대 사고(추락, 끼임, 부딪힘) 예방시설 및 보호구 착용 실태
• (위험숙지정도) 작업자가 본인의 공정의 위험과 비상시 대처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상 등급” 사업장은 점검을 유예받고, “중 등급” 사업장은 시정 개선 우선 목적으로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이 된다. “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을 우선 지원하되,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철저한 수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등급별 맞춤 관리 방안 ]
① 상 등급: 점검 유예
② 중 등급: 시정 개선 중심의 상시 패트롤 점검
③ 하 등급: 공단 기술·재정·교육 지원 연계 등 전담관리 및 개선 의지 미흡 사업장 대상 감독·점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진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의 차등관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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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감독과 권민혁 근로감독관(☎054-271-6336)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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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2. 19.(목) 배포즉시
포항지청, 「안전한 일터프로젝트:차등관리제」운영
“안전관리 수준 취약 사업장 밀착관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박해남)은 2월 19일(목),「‘26년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차등관리제」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차등관리제는 50인 미만 사업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차등관리제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사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평가는 산업안전 감독관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지, 위험성 평가의 적합성, 안전시설 및 보호구 착용, 위험숙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차등관리제 안심지표 ]
• (사업주 의지) 작업전 안전회의(TBM) 실시 여부 및 안전보건 예산집행
•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로 실제 위험을 발굴 개선했는지 여부
• (설비/보호구) 3대 사고(추락, 끼임, 부딪힘) 예방시설 및 보호구 착용 실태
• (위험숙지정도) 작업자가 본인의 공정의 위험과 비상시 대처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상 등급” 사업장은 점검을 유예받고, “중 등급” 사업장은 시정 개선 우선 목적으로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이 된다. “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을 우선 지원하되,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철저한 수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등급별 맞춤 관리 방안 ]
① 상 등급: 점검 유예
② 중 등급: 시정 개선 중심의 상시 패트롤 점검
③ 하 등급: 공단 기술·재정·교육 지원 연계 등 전담관리 및 개선 의지 미흡 사업장 대상 감독·점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진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의 차등관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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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감독과 권민혁 근로감독관(☎054-271-6336)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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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0219_차등관리제 운영 및 실시(포항지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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