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출석도 거부한 사업주 체포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6-02-19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02. 19.( ) 17:00 배포시점 즉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출석도 거부한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박해남)은 근로자 1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 18,539,607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북 울진군 소재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L씨(남, 53세)를 2026. 2. 5.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L씨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차례 전화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L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2026년 2월 5일 오전 09시 50분경 사업장에서 L씨를 체포하였다.
L씨는 체포된 후 조사과정에서 금품(임금 및 퇴직금)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현재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바로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포항지청은 L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2026.1.28.(수) 퇴직근로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3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수사한 바 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로,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체포를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기준조사2과 박은정 근로감독관(☎054-271-6769)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시점 2026. 02. 19.( ) 17:00 배포시점 즉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출석도 거부한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박해남)은 근로자 1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 18,539,607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북 울진군 소재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L씨(남, 53세)를 2026. 2. 5.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L씨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차례 전화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L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2026년 2월 5일 오전 09시 50분경 사업장에서 L씨를 체포하였다.
L씨는 체포된 후 조사과정에서 금품(임금 및 퇴직금)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현재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바로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포항지청은 L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2026.1.28.(수) 퇴직근로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3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수사한 바 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로,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체포를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기준조사2과 박은정 근로감독관(☎054-271-6769)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_금품체불 사업주 체포(2026.2.5.체포) 노동기준조사2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