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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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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포항지청,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11-12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0. 29.(수) 14:00(2025. 10. 30.(목) 조간)
포항지청,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
- 포항지청 10.29.부터 연말까지 산업안전 취약분야 테마별 집중점검주간 운영
- 1차, 1억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10.29.~11.4.)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시행한다.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포항지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동부지사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산업안전 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의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모·안전대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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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산재지도과 이경미 근로감독관(☎054-271-6858)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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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10. 29.(수) 14:00(2025. 10. 30.(목) 조간)
포항지청,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
- 포항지청 10.29.부터 연말까지 산업안전 취약분야 테마별 집중점검주간 운영
- 1차, 1억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10.29.~11.4.)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시행한다.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포항지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동부지사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산업안전 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의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모·안전대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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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산재지도과 이경미 근로감독관(☎054-271-6858)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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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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