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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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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임금체불 사업주, 근로감독관의 잠복 수사 끝에 체포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5-07-2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7.24(목) 10:00 배포시점 즉시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감독관의 잠복 수사 끝에 체포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5. 07. 23. 근로자 1명의 임금 오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도  수 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00 식당 대표) A씨(남, 43세)를 체포하여 수사 중에 있다.
 
□ A씨는 최초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사실을 인정하며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고의적
   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기한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A씨는 그동안 사업장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며 활동을 하여 그 소재파악이 어려웠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며칠간 추적하여 잠복한 끝에
   A씨를 사업장 인근에서 체포하였다.
 
□ A씨는 체포된 후 근로자에게  임금 오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경기가 어렵지만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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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도동화 근로감독관(☎054-271-6759)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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