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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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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근로자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출석도 거부한 사업주 체포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7-1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7.14(월) 배포시점 즉시
근로자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출석도 거부한 사업주 체포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 2명(내국인 1명, 외국인 1명)의 임금 1,300여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북 경주시 소재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중국인 C씨(남, 57세)를 7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 C씨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1차례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C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14일 오전 10시 10분경 사업장에서 C씨를 체포하였다.
□ C씨는 체포된 후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청산의사를 밝혔으며, 포항지청은 C씨를 근로기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C씨는 올해에만 3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되었고, 그중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올해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6명을 체포하였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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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2과 이상용 근로감독관(☎054-271-6807)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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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보도시점 2025.7.14(월) 배포시점 즉시
근로자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출석도 거부한 사업주 체포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 2명(내국인 1명, 외국인 1명)의 임금 1,300여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북 경주시 소재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중국인 C씨(남, 57세)를 7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 C씨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1차례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C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14일 오전 10시 10분경 사업장에서 C씨를 체포하였다.
□ C씨는 체포된 후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청산의사를 밝혔으며, 포항지청은 C씨를 근로기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C씨는 올해에만 3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되었고, 그중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올해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6명을 체포하였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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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2과 이상용 근로감독관(☎054-271-6807)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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