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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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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근로자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출석도 거부한 사업주 체포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5-07-1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7.14(월) 배포시점 즉시

근로자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출석도 거부한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 2명(내국인 1명, 외국인 1명)의 임금 1,300여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북 경주시 소재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중국인 C씨(남, 57세)를 7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
하였다고 밝혔다.

□ C씨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1차례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C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14일 오전 10시 10분경 사업장에서 C씨를 체포하였다.

□ C씨는 체포된 후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청산의사를 밝혔으며, 포항지청은 C씨를 근로기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C씨는 올해에만  3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되었고,  그중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올해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6명을 체포하였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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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2과 이상용 근로감독관(☎054-271-6807)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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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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