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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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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5-07-10 
[보도자료]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즉시(2025.7.11.(금) 조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
- 철강산업 위기 극복, 고용조정 최소화 도모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철강업종 불황 및  경영악화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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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 .............................................................................................................................................................................................................................................

대량고용을 변동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
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신고에 갈음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고서식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지역협력과(054-288-3505) 문의 및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hang)『뉴스·공지』에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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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협력과 안수민(☎054-288-350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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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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