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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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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기초노동질서는 꼭 지켜주세요(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맞손)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6-27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27.(금) 14:00 배포 즉시
“기초노동질서는 꼭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맞손
□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인 외식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임금 체불 예방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북 동부 지역 신고사건 접수 현황>
* 경북 동부 지역: ‘23년 5,341건→’24년 5,879건(전년 대비 10.1% 증가)
* 5인 미만 사업장 신고사건 : ’23년 5월말 1,068건(총 2,057건 중 51.9%) → ‘24년 5월말 1,228건(총 2,469건 중
49.7%)→’25년 5월말 1,165건(총 2,371건 중 49.1% 차지)
□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6.27.(금)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 포항시남구지부(지부장 이미양희)를
방문하여 지부장 및 관계자 등을 만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포항지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 포항시남구지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필수적인 기초
노동법을 안내하고,
○ 회원사인 외식업체의 임금 체불 예방과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을 위해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에 남구지부는 기초노동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소속 회원사(1940여개)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 협업을 약속하였다.
※ 4대 기초노동질서
=> ①근로계약서 작성·교부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임금체불 예방 ④최저임금 준수
□ 한편, 포항지청장은 6.24.(화) 경북 경주시 소재 제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박미정 근로감독관(☎054-271-674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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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보도시점 2025. 6. 27.(금) 14:00 배포 즉시
“기초노동질서는 꼭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맞손
□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인 외식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임금 체불 예방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북 동부 지역 신고사건 접수 현황>
* 경북 동부 지역: ‘23년 5,341건→’24년 5,879건(전년 대비 10.1% 증가)
* 5인 미만 사업장 신고사건 : ’23년 5월말 1,068건(총 2,057건 중 51.9%) → ‘24년 5월말 1,228건(총 2,469건 중
49.7%)→’25년 5월말 1,165건(총 2,371건 중 49.1% 차지)
□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6.27.(금)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 포항시남구지부(지부장 이미양희)를
방문하여 지부장 및 관계자 등을 만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포항지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 포항시남구지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필수적인 기초
노동법을 안내하고,
○ 회원사인 외식업체의 임금 체불 예방과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을 위해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에 남구지부는 기초노동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소속 회원사(1940여개)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 협업을 약속하였다.
※ 4대 기초노동질서
=> ①근로계약서 작성·교부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임금체불 예방 ④최저임금 준수
□ 한편, 포항지청장은 6.24.(화) 경북 경주시 소재 제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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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박미정 근로감독관(☎054-271-674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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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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