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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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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기업 특별교육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4-03-04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기업 특별교육 실시

- 경북동부지역 1만2000여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장 핵심 안전 수칙 특별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북동부지역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안전보건정책 특별교육을 3~4월(2개월) 동안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위험성평가 및 재해사례, 올해 1월 2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방법 안내 및 실습 등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능력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로 나타나는 각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수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의 기업별 실정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28. 포항상공회의소 회원사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고 붙임 일정과 같이 3. 12.부터 4. 24.까지 포항, 경주지역에서 각각 5차례씩 실시하며, 울진과 영덕군은 교육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플랫폼(edu.koshats.or.kr) 또는 산업안전대진단 경북동부지역센터(1544-1133)로 가능하다.

 김진하 지청장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안전정책 특별교육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는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지도과 성미선 감독관(☎054-271-684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40304 (보도자료)_산업안전정책 특별교육 실시_포항지청(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