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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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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첫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점검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4-02-0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첫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점검 실시
- 2월 7일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1.27.)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현장점검의 날*(2.7.)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 2021. 7월부터 매주 2, 4주 수요일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일제 점검·감독


 2.7.(수) 실시되는 현장점검의 날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현장의 안전조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특히, 명절 연휴 전후는 공기(납기) 등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과 관리감독 소홀 및 안전의식 저하 등에 의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사고 다발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의 관리 상태와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도 꼼꼼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 ?추락(지붕, 비계, 고소작업대, 사다리), ?끼임(방호장치, 정비중 운전정지),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산업안전 대진단」은 컴퓨터(PC), 모바일 접속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및 예산 등에 관한 10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장별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이 제공됨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진하 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이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지도과 성미선 감독관(☎054-271-6842), 건설산재지도과 최대진 감독관(☎054-271-6851)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40206_(보도자료)_현장점검의 날_설연휴_포항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