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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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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3-01-30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 ’23.1.26(목)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
 
□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신고대상
□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도 점검 및 시정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누리집 첫 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월 26일(목)부터 신고를 접수하는데,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2월 2일(목)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개시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김승환 포항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문윤미(☎054-271-68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30130 보도자료(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