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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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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5
- 담당자
- 조윤경
- 등록일
- 2023-01-02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
◇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1. 2. ~ 1. 20.) 및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체불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 체불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승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포항지청 관내 ‘22년 11월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임금체불액은 14.35% 감소(284억여원→243억여원), 체불근로자는 0.2%(4,016명→4,024명) 증가, 체불임금 청산액은 241억여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0.36% 증가한바, 이는 계속적인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임금체불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금리인상,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취약 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전인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3주간 운영한다
○ 체불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 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내외로(1.2.~1.20)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당 1억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지속 및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이소연(☎054-271-67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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