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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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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9-04-0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
- 완성차 실적악화 등에 따른 자동차부품업체 고용조정 대비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이정인)은 완성차 실적악화 및 노사갈등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대해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대량고용변동신고제”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것으로
▶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대량고용변동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신고에 갈음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고서식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지역협력과(054-288-3500) 문의 및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pohang/ index.do) 상단『정보공개 탭 - 부서자료실』에서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
- 완성차 실적악화 등에 따른 자동차부품업체 고용조정 대비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이정인)은 완성차 실적악화 및 노사갈등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대해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대량고용변동신고제”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것으로
▶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대량고용변동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신고에 갈음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고서식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지역협력과(054-288-3500) 문의 및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pohang/ index.do) 상단『정보공개 탭 - 부서자료실』에서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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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2019040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