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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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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사업장 현장지도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9-04-0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사업장 현장지도 실시
- 임금체불, 최저임금, 불법파견?차별 등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019.4.8.부터 6.30.까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불법파견?차별 등 주요 노동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사간 분쟁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항?경주?울진?영덕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중점 지도사항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불법파견?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여성근로자 보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이다.
- 지난해 7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333개의 위반사항을 지도하였으며, 미개선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 이정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사업장의 노무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도 및 컨설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홈페이지(http://www.moel.go.kr /local/pohang)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등 노무관리에 필요한 자료 활용가능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사업장 현장지도 실시
- 임금체불, 최저임금, 불법파견?차별 등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019.4.8.부터 6.30.까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불법파견?차별 등 주요 노동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사간 분쟁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항?경주?울진?영덕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중점 지도사항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불법파견?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여성근로자 보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이다.
- 지난해 7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333개의 위반사항을 지도하였으며, 미개선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 이정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사업장의 노무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도 및 컨설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홈페이지(http://www.moel.go.kr /local/pohang)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등 노무관리에 필요한 자료 활용가능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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