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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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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추석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 및 지원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8-09-07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추석 대비 체불 청산 집중 지도 및 지원
- 추석 명절 전후로 2개월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9.3∼10.31) 2개월 연장 운영
- 체불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 지원


O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이정인)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추석 전후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기존에는 3주간 운영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임금체불액 및 피해 노동자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2개월로 연장하여 체불청산 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한편  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 대부,  소액체당금을 신속지급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저리융자 등 생활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명절 전 3주간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공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명절 전 임금 체불 신고상황에  신속히 대응, 적극적 임금청산을 하며, 추석
  명절 이후에도 10.31.까지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지속 운영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포항지청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1350)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O 이정인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노동자들이 즐겁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180907 보도자료(추석대비 체불대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