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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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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안전수칙 미준수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사업장 엄중조치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8-06-05
[보도자료]
안전수칙 미준수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사업장 엄중조치
○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18. 6. 5.(화) 경북 포항시 남구철강공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첩보를 입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 추가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사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였다.
* ‘18. 6. 5.(화) 09: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에 있는 비료제조업체에서 연료탱크를 해체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재해 발생
-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사업
장에 전파 하는 등 유사?동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자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하면서,
-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에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사고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안전수칙 미준수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사업장 엄중조치
○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18. 6. 5.(화) 경북 포항시 남구철강공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첩보를 입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 추가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사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였다.
* ‘18. 6. 5.(화) 09: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에 있는 비료제조업체에서 연료탱크를 해체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재해 발생
-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사업
장에 전파 하는 등 유사?동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자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하면서,
-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에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사고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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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보도자료(근로자 사망사고 정밀수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