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경주고용복지+센터 실업인정 구직활동 강화 시범센터 운영(`18.5.~1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8-04-25 
[보도자료]
경주고용복지+센터『실업인정 구직활동 강화 』시범센터 운영 (18.5월∼12월)
“ 취업특강 폐지 , 센터내 참여기관을 통한 내방취업상담 중심의 구직활동 개편 ”
 
O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별 실업인정 프로세서 및  재취업 지원방법을  자체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시범센터를
   공모(전국 10개소)한 결과 경주고용복지+센터가 그 중 하나로 선정되어 2018.5.1.부터 운영한다.
 
O 경주고용복지+센터의 시범운영의 방향은 첫째, 실업인정 2, 3차에서 구직활동으로 대체하던 “취업특강”을 폐지하고,
   고용센터 8층에 “내방 취업상담 창구“를 신설(참여기관에서 상담)하여 실질적인 구직활동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상담 과정에서 적극적인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보를 수시로 메일 전송하고, 만남의 날 행사, 사업장 면접
   추천 등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O 시범운영 기간중에  실업급여 수급자는  2,3차 실업인정 단계에서 “내방 취업 상담 창구?상담 시 구직활동 (각 1회)
   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구인정보 열람  및 적격업체 알선, 일자리 프로그램 안내 등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적극적  구직자에게는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주시 등과  공동  구인발굴한
   우량기업에 알선매칭 등의 구직서비스를 제공한다.
 
※ 실업급여 신청자는 신청후 원칙적으로  14일째인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이후  2,3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전회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2회 (해당 실업인정일 집합
   교육 출석시 이를 포함하여 2회)의 구직활동으로 전체 기간 실업인정을 받음. <실업급여 관련법령 및 지침>

- 또한, 4차 이후 실업인정  단계에서는 적극적 구직 희망자에게 알선 적격업체『면접 추천서』를  제공하여  밀착 지원
  하며,  구직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채용박람회  등  각종  채용행사에 참가하여  면접을 보고  면접확인증을 제출시
  구직활동 횟수를 단축* 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취업 노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 채용행사 1회 참여?면접시 : 구직활동 2회를 모두 한 것으로 인정

O 포항고용노동지청장(손영산)은 "이번 경주고용복지+센터의  실업인정  시범운영으로  그간  1시간 반 이상  소요
   되었던 취업특강을  내방상담(20분 전후)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요시간이  대폭  감소되고 ,  내방상담일자  선택
   (실업일정일부터 1주일 이내 기간 중)도 가능하여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
   ″특히 적극적인 구직자에게는  우량기업 알선 및 면접추천 등을  통해 빠른 재취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또한,  시범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프로세서 안내 등  세심한  준비와 함께  운영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센터내  입주한 참여기관인  『경주시 일자리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안전관리대행기관인
  (사)대한산업 안전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구직자 여러분이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