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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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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사망사고 등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7-11-09
[보도자료]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
- 작업중지 해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가능 -
‘17.9.28.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고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하여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사고와 관련된 작업의 근로자(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 및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해제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작업 계획과 청취된 근로자 의견을 「작업중지해제 심의위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
- 작업중지 해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가능 -
‘17.9.28.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고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하여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사고와 관련된 작업의 근로자(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 및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해제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작업 계획과 청취된 근로자 의견을 「작업중지해제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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