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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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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주)포메인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1호 사업장 선정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12-16 
[보도자료]
㈜포메인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1호 사업장 선정
□ ㈜포메인(배양해, 포항 남구)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된 임금을 재원으로 2017년까지
  총 20명의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등 청년 신규채용 비중을 높여갈 계획이다.
ㅇ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이와 같은 ㈜포메인의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회사는 신규 채용하는 청년 1쌍 당 연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기계정비분야 외주파트너사인 ㈜포메인은, 외주파트너사 중 최초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정년 의무화가 적용되는 2017년보다 2년 앞선 금년 6.17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바 있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ㅇ 노사가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하여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 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류 및 그 외의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김사익 지청장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노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