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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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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대책 추진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10-28 
[보도자료]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 예방대책 추진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감독과 안전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동절기 건설현장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유해․위험작업 여부, 공정 등을 고려하여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11.9일부터 3주간 감독을 실시한다.
◦ 특히, 재해가 다발하는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전 대상의 60% 이상 선정하여 집중 감독하기로
   하였다.
◦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예방대책 등
  사업주 안전조치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은 동절기 위험요인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11.10일 실시하는「특별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포항지청은 감독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전면 작업중지나 안전진단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동절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