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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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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출산육아휴직관련 불리한 처우, 바로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10-13 
[보도자료]
출산․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 바로 신고하세요!!”
-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 10.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
 
► `13.3월 서울 소재 건설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사장이 불러내 해고한(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거부) 정황을 발견하여 사업주 사법처리
► 경남 소재 한 병원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하던 도중 병원 측이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하자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근거로 병원 측은 권고사직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육아휴직 미부여로 사업주 사법처리
□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10월 30일까지 이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근로자가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
   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참는 경우도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포항지청은 이 기간 동안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는 외에 모성보호 제도 안내를 통해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포항지청 홈페이지, 전국의 15개 고용평등상담실, 대표 신고전화인 1350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되고,
○ 익명의 신고나 불편사례 등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성보호 관련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하거나 각종 지도·점검 시
   점검사항 등에 반영된다. 
붙임 : 보도자료 및 모성보호제도 관련 주요 법령 및 처벌 규정, 모성보호 관련 주요 지원제도,
        부당해고 등 주요 상담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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