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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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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주)대명, 화일산기(주)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8-07 
[보도자료]
㈜대명, 화일산기(주)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 포항 남구 소재 ㈜대명과 화일산기(주)가 2015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화일산기(주)는
    2009년, ㈜대명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두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중소기업 부문 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 ㈜대명은 2011.7.1. “아름답고 행복한 노사문화”를 선포하고 노사합의로 4조 2교대를 도입하여
   생산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소통과 신뢰를 위한 1472(일사천리)Mentor메뉴얼, 직원
   해외선진문화체험추진, 가정 효행 및 화목부부상 제정 등 패밀리 경영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이루었다.
○ 화일산기(주)는 임금인상을 회사에 위임하는 등 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전직원이 함께하는 화통Day
      중식간담회, 숙련공과 신입사원의 Brother 제도, 매월 칭찬비타민을 지급하는 표창제도, 근속기간이 짧은 사원들의
     Care활동 시행을 통해 노사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오고 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96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이나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이 설치된 곳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올해는 중소기업 부문 24개사, 대기업 부문 23개사, 공공부문 12개사 등 전국에서 59개사가 선정되었다.
○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시상하는 「2015년 노사문화 大賞」을 신청 할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도 개요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