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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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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세월호사고 1년, 안전의식은 아직도 원점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3-19 
[보도자료]
세월호사고 1년, 안전의식은 아직도 원점
□ 3.18.(수), 17:00경 포항시 남구 괴동로 소재 ○○산업의 협력업체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주조용 조형틀을 옮기던 근로자가, 적재되어 있던
    다른 조형틀이 넘어지면서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15에는 포항신항에서 파이프 적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적재물과 선체벽 사이 7미터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 그 전날에는 경주시 현곡면의 한 목장에서 우사 용마루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붕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 올해 들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관내에서 벌써 8건이나 발생하였다.
   작년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300%나 늘었고, 이 중 4건이 3월에 집중되었다. 더욱이 8건 모두 추락이나 끼임 등의 재래형 재해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렇게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다져진 안전의식이 해이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작업 중지,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총 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 김사익 지청장은 “세월호 사고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값 비싼 교훈을 얻었지만 벌써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지나 않은지 우려 된다”며,
    작년에도 4월에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빙기가 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므로 노사 모두 긴장의 끈을
   단단하게 조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포항지청은 올해 발생한 8건의 중대재해와 관련, 책임 있는 원․하청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명령 7건,
     안전기술진단명령 3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으로 조치하고, 1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4,6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