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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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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전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4-08-25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8.25.~9.5.)」 운영,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
-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아직도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2주간(8.25.~9.5.)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관내(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에서 체불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는 총 1,851명으로,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8,40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2.4%가 증가한 수치로써 이는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영향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으며, 건설업 등 장기부진 업종의 비중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 구성하여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시 전담 감독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체불금품이 청산되도록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여상운)을 중심으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는 정부지원(체당금 신청 안내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청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또한, 관내 지역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이 약 124억원에 달하는 등 체불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하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등 체불문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 이와 함께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민원실·고용센터, 자치단체 등 공공장소에 홍보용 리플렛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집중지도기간 중 신고사건 다발업체, 수차의 하도급 공사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병행하며,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체당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리의 생계비 대부(1개월 이상 체불시 1,000만원 한도,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작년 법개정으로 ’12.8.2.부터 시행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최저 1백만원 ~ 최고 5천만원) 할 예정이다.
□ 포항고용노동지청장(김사익)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체불임금이 빨리 청산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임금을 못받고 있는 근로자는 즉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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