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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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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안내
- 담당부서
-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54-280-3072
- 담당자
- 최희정
- 등록일
- 2008-12-12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안내
◈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동절기,하절기에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무면허 사업주 제외)
<지원요건>
○ 동절기(12월~2월)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
※ 단, 지원금은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이 입증되는 날에 대하여만 지원
○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 사무직종사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지원수준>
○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최고한도 35,000원)
◈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동절기,하절기에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무면허 사업주 제외)
<지원요건>
○ 동절기(12월~2월)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
※ 단, 지원금은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이 입증되는 날에 대하여만 지원
○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 사무직종사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지원수준>
○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최고한도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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