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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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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경주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4-778-2508 
담당자
우경희 
등록일
2008-12-03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번지는 가운데 지역경기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조업중단 및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경주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지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9(화) 15:00 외동읍사무소에서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주지역 주요 공단별로 [고용유지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긴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1(월)부터 12.5(금)까지 매일 16:30부터에서 경주고용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생산량 감소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 지원요건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한 기업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해 고용유지조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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