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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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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명령 대상 사업장 선정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박문성 
전화번호
054-288-3514 
등록일
2026-05-2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귀 사업장은 최근 3년 연속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이 2배 이상으로 확인되어 향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4. 한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기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바라며, 기술지원*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054-271-2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비대상 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비위탁 사업장 대상 개선계획 수립 지원(공단에 해당 안전보건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5. 향후 명령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관련 문의사항이 경우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산재예방감독과(☎054-288-351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안내문 1부.
       2.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양식 1부.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