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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6 도급인·관계수급인 산업재해 통합관리 조사 실시 요청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최영훈 
전화번호
054-271-6846 
등록일
2026-03-11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및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 관내 대상 사업장(2025년 기준)에 개별안내(문자 또는 유선)하였으며,
  - 해당 사업장에서는 [붙임 1,2]참고하여 [붙임3]「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엑셀)를 2026. 4. 30.(목)까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 법정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치 제1호서식) 중 "수급인 사업장 정보"는 반드시 엑셀서식(파일첨부3)으로 작성

위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근로감독관 최영훈, 054-271-6846)로 문의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