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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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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화학, 비PSM) 자체점검표 게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진기 
전화번호
054-271-6831 
등록일
2022-09-14 
1.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및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위 관련으로 2022. 1. 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3.29(화) (안산)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2), 6.8(수) (화성)실리콘 제조 사업장에서 톨루엔(지연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화재(사망1), 6.11(토) (평택)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1)

3.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아래와 같이 신속히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하여 현장에서 법이 철저히 준수 되는데 필요한 개선조치(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아울러 우리지청에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이 신속한 점검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엄정조치할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화학, 비PSM) 자체점검표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