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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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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 신청 자료 게재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변진기
- 전화번호
- 054-271-6831
- 등록일
- 2021-11-10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2. 위 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도급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단,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신고한 경우는 제외)
2. 위 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도급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단,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신고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