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 신청 자료 게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진기 
전화번호
054-271-6831 
등록일
2021-11-10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2. 위 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도급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단,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신고한 경우는 제외)
 
첨부
  • 첨부파일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 신청 관련 제출서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도급금지및도급승인제도운영지침(수정)202003.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 사업주 설명자료('20.4월) (1).pdf 다운로드